Project Announcement
보건복지부
2018년도 하반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기획과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지원내용
가. 신규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0백만원 이내
나. 신규지원 내용
과제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연구
100백만원
총 4개월
('18.11월~'19.3월)
※ 신규과제의 평가결과 및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세부사항은 “기획과제 공모 안내서”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중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4호, 2018.2.13., 일부개정)」>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인력인 경우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다. 참여 및 신청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8. 11. 15.)까지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본 기획연구는 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3.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온라인으로 전산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전산제출
※ 전산으로만 제출하며 연구계획서 제본은 제출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장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 날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4. 제출기한
전산입력 기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또는 공문제출)
2018.9.3(월) ~ 9.13.(목), 14:00
2018.9.17(월), 14:00
5. 문의사항 및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을 참조하거나 아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담당자 안내 >
구분
사업담당자
연락처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기획연구
의료기기 R&D 팀
정선미
043-713-8678
(smjung12@khidi.or.kr)
※ 신청마감시간 엄수(마감시간 이후 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