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Announce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3개 분야(3개 연구주제)/6개 과제 내외/28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 신청 연구비 및 연구기간 안내
1. [1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6개월 (2018.11.01∼2019.4.30) 로 신청
2. [2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8개월 (2019.05.01∼2019.12.31)로 신청
3. [3차년도 이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 12개월로 설정 (예 : 2020.01.01∼2020.12.31)
4.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10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10개월 = 50개월 (2018.11.01.∼2022.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단, 3책 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최종 조정·보완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며, Top-down식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절차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18.7.4.(수) ~ ‘18.8.14.(화)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18.7.4.(수) ~ ‘18.8.17.(금)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총괄, 세부,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각자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기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총괄, 세부,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하단 링크 내 첨부파일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5.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③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ㅇ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ㅇ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ㅇ 가감점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진행할 경우 1차 평가 시에만 가·감점을 부여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분야에만 적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분야에만 적용,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공동연구·위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제출 서류 관련 >
- 각 연구 주제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18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이며, 단위 또는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함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책임자 30% 이상 필수(총괄/단위/세부),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4개월(2018.12.16.)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평가 관련 >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연장 공고함
※ 단독응모: 연구주제별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과제가 접수된 경우
※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예산상황 등에 따라 선정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MRC 등)는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 연구 수행 관련 >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참고 4 참조)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업 유의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총괄,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됨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받을 수 있음
- 청년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참고 3 참조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과제 선정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연구주제번호 ‘2018-04-02’ 지원 과제는 ‘파트너링 행사참여 확인서 및 기술이전 계약서류’ 증빙 반드시 제출(붙임 5-13)
- 연구주제번호 ‘2018-04-03’ 지원 과제 중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관련 증빙 제출(붙임 5-14)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참고 2)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7.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