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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nnounce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3개 분야(3개 연구주제)/6개 과제 내외/28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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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연구비 및 연구기간 안내

1. [1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6개월 (2018.11.01∼2019.4.30) 로 신청

2. [2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8개월 (2019.05.01∼2019.12.31)로 신청

3. [3차년도 이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 12개월로 설정 (예 : 2020.01.01∼2020.12.31)

4.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10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10개월 = 50개월 (2018.11.01.∼2022.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단, 3책 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최종 조정·보완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며, Top-down식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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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18.7.4.(수) ~ ‘18.8.14.(화)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18.7.4.(수) ~ ‘18.8.17.(금)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총괄, 세부,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각자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기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총괄, 세부,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하단 링크 내 첨부파일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5.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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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③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ㅇ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ㅇ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ㅇ 가감점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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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진행할 경우 1차 평가 시에만 가·감점을 부여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분야에만 적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분야에만 적용,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공동연구·위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제출 서류 관련 >

     - 각 연구 주제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18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이며, 단위 또는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함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책임자 30% 이상 필수(총괄/단위/세부),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4개월(2018.12.16.)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평가 관련 >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연장 공고함

 ※ 단독응모: 연구주제별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과제가 접수된 경우

 ※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예산상황 등에 따라 선정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MRC 등)는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 연구 수행 관련 >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참고 4 참조)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업 유의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총괄,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됨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받을 수 있음

   - 청년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참고 3 참조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과제 선정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연구주제번호 ‘2018-04-02’ 지원 과제는 ‘파트너링 행사참여 확인서 및 기술이전 계약서류’ 증빙 반드시 제출(붙임 5-13)

   - 연구주제번호 ‘2018-04-03’ 지원 과제 중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관련 증빙 제출(붙임 5-14)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참고 2)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7. 문의처

표6.JPG

​한국연구재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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