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Announcement
과기부
2019년도 2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5개 내역사업(7개 연구주제)/31개 과제 내외/93.025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표1]
* 4개월 후 선정과제 중 경쟁방식으로 우수 과제 대상 계속지원 예정
※ 과제당 연구비는 9개월분(첫해)(A9-19-2-04, A9-19-2-05는 제외)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2]
단위 : 억원
※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5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5개월 = 55개월(2019.6.1.∼2023.12.31.)
※ 2차년도 이후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월할 계산 시 백만 단위에서 버림
예: 12개월 연구비 4억 ÷ 12개월 × 10개월 = 3.3333…억 → 3.3억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선정과정에서 총괄(단위) 및 세부과제책임자가 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과제 최저 참여율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1) 초과 등) 해당과제(총괄/단위)의 선정이 취소되며, 다수 과제의 선정으로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자료(서식 5-14, 3책5공(참여율)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를 제출해야 하며, 우선순위 조정에 이를
고려함
1)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
- 상기 [표1] 각 연구주제명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연구주제 내에 다수의 분야가 있을 경우라도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과제가 세부과제인 경우 상위 총괄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예시) A연구자가 한 연구주제 내에서 ‘가’총괄과제의 2세부과제 책임자,‘나’단위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시‘가’총괄과제
및 ‘나’단위과제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일 공고 내에서 복수의 연구주제 신청 가능
- ’19년도 연구기간은 9개월(A9-19-2-05는 제외)이며, 총괄 또는 단위과제 형식으로 제안함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주제별 총괄/단위책임자 최저참여율* 확인 필수
- 연구주제 A9-19-2-01 연구책임자(단위) 3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2 연구책임자(총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3 연구책임자(총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4 연구책임자(단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5 연구책임자(단위) 3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6 연구책임자(총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7 연구책임자(총괄) 50% 이상 필수
※ 총괄 겸 세부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상기 총괄책임자 최저참여율을 적용
*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 연 5억원(12개월 기준) 이상 과제의 총괄/단위책임자 50% 이상, 연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12개월 기준) 40% 이상, 연 4억원 미만(12개월 기준) 30% 이상 참여율 필수
※ 총괄을 겸하지 않는 세부연구책임자는 30% 이상 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 단,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2019.7.18.)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해당 PM 포함)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