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Announcement
보건복지부
2019년도 4차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1개 내역사업(1개 연구주제) / 20개 과제 내외 / 40억 원 내외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표1]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2]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선정과정에서 총괄(단위) 및 세부과제책임자가 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과제 최저 참여율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1) 초과 등) 해당과제(총괄/단위)의 선정이 취소됨
1)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
- 상기 [표1] 각 연구주제명 내에서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연구주제 내에 다수의 분야가
있을 경우라도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주제별 연구책임자 최저참여율* 확인 필수
- 연구주제 A9-19-04-01 연구책임자(단위) 50% 이상 필수
※ 2단계 총괄 50% 및 세부 30% 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 단, 신청마감일 이후 6개월(2020.2.26.)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
(해당 PM 포함)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15일*)
*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고기간
단축 적용
- (연구자 신청 기간) 2019.8.9.(금) ~ 8.23.(금)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8.9.(금) ~ 2019.8.26.(월)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파일 업로드를 마친 후(유효성 검사 및 오류검사 통과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후
[기관검토 요청] 알림 창에서 기관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이후 주관기관의 검토‧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만
“접수 완료”로 인정됨
※ 접수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신청기간 경과 후 별도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함
※ 연구주제 1개 분야를 선택하여(분야1, 2, 3, 4 중 택 1) 과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마감 이후 연구주제 ‘분야’변경이
절대 불가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위탁 계획서 내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 페이지 이내임
※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는 해당 항목 별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5.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평가위원간 토론에 의한 평가)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신청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로만 선정평가 추진 가능
○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