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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nnouncement

​보건복지부

2020년도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지원분야 안내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 htdream.kr)' 에 공지함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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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ㅇ 국•공립 연구기관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ㅇ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ㅇ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 제한

   ㅇ 신청 마감일 전날가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2020년 11월 15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까지 인정함)

3.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ㅇ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기관)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ㅇ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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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

4. 서류제출기한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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