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Project Announce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 신규과제 공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초연구실: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지원하여 국가 기초 연구 연량 강화

P-1.jpg

   ㅇ 선도연구센터: 1)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 분야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 2)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P-2.jpg

 □ 지원규모 및 기간

P-3.jpg
P-4.jpg

2. 신규과제 신청

1) 기초연구실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ㅇ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서, 기초연구실지원이 종료(3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ㅇ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3년)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ㅇ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이 기초의학교실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임상교실의 경우 신청 불가)

 

 연구과제 구성

   ㅇ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초연구실 연구원 대상 공동연구 공간의 별도 확보 권장
   ㅇ 기초연구실 특성상 하나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그룹 구성 시 단일과제로 구성
      
※ 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연구원 구성

    ♣ 연구원 구성 사항 미충족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ㅇ 기초연구실 공동연구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3~4인으로 구성
     
  * 공동연구진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P-5.jpg

2) 선도연구센터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ㅇ (SRC/ ERC) 이공계 석 ․ 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ㅇ (MRC) 기초의과학(의․치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으로 연구개시일(2021.6.1.)기준 MRC가 없는 단과대학만 신청 가능
       
※ 동일대학 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캠퍼스(분교)는 각각 별도 기관으로 취급

 □ 연구진 구성 및 자격

   ㅇ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부터 기존의 ‘핵심연구원‘을 ‘공동연구원‘으로 재명명
   ㅇ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신규과제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 기준 및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단, 기초의과학분야(MRC) 주관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의학분야(의·치·한의학) 기초의학교실에 소속된 기초의과학자여야 함

P-6.jpg

 □ 연구과제 및 공동연구진 구성

    ㅇ 연구과제 구성 
       -  2∼3개의 그룹으로 구성
          
※ 그룹별 연구원 수는 자율 구성 가능

   ㅇ 공동연구진 구성

      - 공동연구진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으로 구성
       
 ※ 2020년도부터 기존 ‘핵심연구원‘을 ‘공동연구원‘으로 재명명
      - (SRC, ERC) 센터 당 공동연구진은 최소 8명 이상 10명 내외로 구성
      - (MRC) 센터 당 공동연구진은 최소 8명 이상 10명 내외로 구성
        • (70% 이하) 연구책임자와 동일단과대학 소속 기초의약학(의/치의/한의/약학) 분야 교수*
         
* 기초의과학자(Ph.D., 약학박사, 진료의무가 없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 (30% 이상) 연구책임자와 동일대학 타 단과대 기초의약학 분야 교수(A)* 또는 주관연구기관 소속 병원임상교수(B)** 또는 산업체 연구원(C)***
         
* 기초연구 의약학 RB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
         ** 의사면허소지자(MD, DDS, O(K)MD)로서 임상수련 과정을 마치고 의료기관의 진료업무가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국내 공공․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대학 전임교원 겸직 시 참여 불가) 및 주관연구기관 외 소속 병원 연구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승인

P-7.jpg

※ 신청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반드시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해야 함.
※ 미리 KRI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온라인 입력 매뉴얼은 접수 전 별도 공지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기초연구실

       - (본문) 2021년도 기초연구실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첨부자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선도연구센터

       - (본문) 2021년도 선도연구센터사업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 (첨부자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첨부자료) (MRC필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소속 증빙자료 1부
         • 기초의약학분야 교수 및 임상교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속교실 관련 증빙자료(조직도 및 관련 규정 등)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재직증명서(병원 임상교수의 경우, 근무병원명 기재)

4. 신청기간

P-8.jpg

5.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및 제출 관련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오류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해 042-869-7744로 문의 요망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 (공통번호) (042) 869-6828, 6829
                                                             ☎ (042) 869-6826, 6827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P-9.jpg
P-10.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