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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이어 의료기관 억울함 해소해 주는 행심위 가동
지난 5월 8일 첫 회의... 의원 3곳, 병원 3곳 처분 경감 결정
                                                
September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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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에 이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 첫 회의에서 의원 3곳, 병원 3곳 등 의료기관 6곳의 행정처분이 사전통지보다 경감됐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9명 이상 17명으로 구성되며,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아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자문기구 성격이었지만 2월 7일 예규를 개정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 보험평가과장을 간사로 임명,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탈바꿈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이의를 제기한 요양기관 중 심의대상 선별, 현지조사 후 처분까지 평균 1년 2개월에서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의신청 건수는 연 900여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심위) 첫 회의는 지난 5월 8일에 열렸다. (소명자료 등이 확실한) 의원 4곳과 병원 8곳 등 총 12곳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이 중 의원 3곳과 병원 3곳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최초 사전통지보다 처분이 경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 등 행심위, 약제 요양급여 제외 등 행심위 등도 구성,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Dailymedi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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