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Announcement
보건복지부
2019년도 제2차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신청요건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단체(「의료법」제3조제2 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주관/세부 연구책임자의 자격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과제 수행중 정년 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전 반드시 사전문의 바람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제한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2020년 5월 12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까지 인정함)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제한 기준 참조
□ 세부과제 구성요건
○ 각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여 세부과제를 구성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위탁과제는 구성 가능)
※ “위탁과제”라 함은 주관 및 세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분(임상시험, 통계분석 등)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과제임
2. 신청방법
1) 전산입력 안내
○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과제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후 연구자 권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양식’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관련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홈페이지 [사업참여]→사업공고 또는 [자료실]→법규/서식→관련서식
※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 서면 및 구두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4) 제출기한
○ 관련문의
*043-713-8443(의료기기 R&D팀 성선진),
*043-713-8452(의료기기 R&D평가팀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