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Announcement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3차 시행계획 공고(비대면 분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ㅇ (비대면 과제)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품목 관련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고급기술 창업 확대
□ 지원규모
ㅇ 72억원, 12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지원조건
ㅇ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2. 지원유형 및 분야
□ 지원유형
ㅇ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ㅇ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품목 세부내용 : [별첨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3.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사항 (공고문 참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⑦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ㅇ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ㅇ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6.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ㅇ 신청 ·접수기간 : 2020년 7월 10일(금) ~ 7월 30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ㅇ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ㅇ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7.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추진일정
ㅇ 2020. 8월 서면평가
ㅇ 2020. 7월 ~ 8월 대면평가
ㅇ 2020. 9월 현장조사
ㅇ 2020. 10월 지원과제 확정
ㅇ 2020. 10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8. 문의처
□ 사업안내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