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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nnouncement

​보건복지부

2020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I.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 융합연구 활성화 및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주제 발굴을 통해 기존 치매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치매 연구분야 난제 해결
  ○ 임상 연계 가능한 신규 진단ㆍ치료제 타겟 발굴 및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 치매연구 성과 실용화를 목표로 핵심기반기술 플랫폼 구축
  ○ 치매 연구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치매극복 역량 강화

 □ 지원방향

  ○ 치매 발병 신규 원인 및 기전 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타겟 발굴 연구과제 지원
  ○ 치매 진단기술 개발 및 치료제 개발 등의 실용화 연구과제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 및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 ‘치매연구자+타분야 연구자’ 혹은 ‘치매연구자+신기술 보유연구자’등의 다양한 그룹 구성을 통해 신개념 융합 연구 활성화
    ※ 과제 구성원 2인 이상이 공동 발표하는 SCI논문 권고
  ○ 치매연구분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

 

2. 신규과제 지원내용 및 규모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평가절차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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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생체신호, 감각기능기반 치매진단기술개발의 경우 제2차 공고로 추진예정(’20.10월 중)

3.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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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청요건

1. 신청요건

 

 □ 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 2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주관/세부 연구책임자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 2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소속 연구자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과제 수행중 정년 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 전 반드시 사전문의 바람

 □ 신청 및 수행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및「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제2조에 의거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참여율) 연구책임자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 합은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저참여율)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함
    - 주관/세부과제 책임자는 30% 이상 필수, 공동연구원 30%이상 권고
  ○ (신청 제한) 주관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로 다수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개 과제외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유사과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전 반드시 확인 요망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함

2. 신청방법

 □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과제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후 ‘연구자 권한’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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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사전등록 및 업데이트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등록 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2단계) 전산입력 사항 입력
    * 과제명, 세부과제구성, 요약문, 연구자 인적사항,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연구비 등
  ○ (3단계)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서식에 따른 내용 작성 및 hwp파일 업로드
  ○ (4단계) 주관연구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신청 승인
    * 기관용공인인증서는범용으로발급받은인증서만사용가능(은행용등용도가제한된인증서는사용불가)
    * 기관용공인인증서가없는경우주관연구기관장의과제신청공문을별도로제출
  ○ 전산입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조(www.htdream.kr→[자료실]→매뉴얼)


 □ 서류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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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의처

 ○ 홈페이지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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