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Announce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뇌질환극복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1.사업 개요
□ 추진목적
ㅇ 3대 핵심 뇌질환(뇌발달 장애, 정서장애, 뇌신경계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임상적 현안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 제시
□ 사업내용
ㅇ 3대 핵심 뇌질환(뇌발달 장애, 정서장애, 뇌신경계 손상)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
2. 지원규모 및 기간
□ 선정규모: 1개 내역사업(3개 연구주제) / 6개 과제 내외 / 45억 원 내외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표1]
※ 총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2]
※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5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5개월 = 55개월(2020.6.1.∼2024.12.31.)
※ 2차년도 이후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월할 계산 시 백만 단위에서 버림
(예: 12개월 연구비 10억 ÷ 12개월 × 10개월 = 8.3333…억 → 8.3억)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소속 연구자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ㅇ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에 의거 세부/단위과제 기준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ㅇ (참여율) 연구책임자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합은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최저참여율)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ㅇ (참여율) 연구책임자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합은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최저참여율)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총괄과제 겸 세부과제 책임자는 50% 이상 필수
- 총괄과제 책임자를 겸하지 않는 세부과제 책임자 30% 이상 필수
-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ㅇ (과제신청 제한) 2020년 뇌질환극복연구사업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
- 중복신청자가(총괄/세부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과제가 세부과제인 경우 상위 총괄과제를 평가에서 제외
- 타 사업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3책5공(참여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첨자료 [ 3책5공(참여율) 초과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에 이를 고려함
- 선정과정에서 총괄 및 세부과제 책임자가 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과제 최저 참여율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 초과 등) 해당과제(총괄)의 선정이 취소
ㅇ (유사과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연구수행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별첨자료 파일(PDF로 각각)을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2020년도 뇌질환극복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ㅇ 2020년도 뇌질환극복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본 제출 없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ㅇ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내에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함
- 연구계획서 업로드 시 실시되는 유효성 검사 및 작성오류검사 통과 후 [신청완료]버튼 클릭 → [기관검토 요청] 알림창에서 기관검토 요청
ㅇ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내에 연구계획서 및 별첨자료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검토․승인 가능)
ㅇ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아래아 한글 파일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수 있으므로 최소 신청마감 3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ㅇ세부과제의 신청 기간 내 신청 미완료 시 해당 과제가 포함된 총괄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연구주제별(분야가 있는 경우 분야별) 응모자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추가 공고)함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 작성, 미 제출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ㅇ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제고 및 평가 효율화를 위해 토론평가** 병행
* 발표평가: 신청자의 발표,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토론평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간의 토론을 통해 평가
※ 단,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필요 시 연구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온라인 기반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 시 별도 공지 예정)
ㅇ 신청과제 수가 10개 이상인 연구주제는 토론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최종 선정과제 수의 2~3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대상자를 추천 가능
※ 평가방법 및 발표시간 등 세부사항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 평가지표
※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
※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 가감점 포함 8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한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ㅇ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과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
7. 향후 일정
8. 문의처
ㅇ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정보보안팀 : Tel. 042-869-7744
ㅇ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