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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nnouncement

​보건복지부

2020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연구사업개요

 □ 사업 목적

    공익적 가치 중심의 임상연구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의료긱술 간 비교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함

 □ 사업 범위

   ㅇ 허가 후 통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중개연구 분류에서 T3 및 T4 구간에 해당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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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연구비는 부처의 예산사정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후 적절한 과제가 없을 시에는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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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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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ㅇ 국․공립 연구기관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ㅇ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ㅇ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 제한
  ㅇ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참조

 □ 주관/참여 연구책임자 자격
  ㅇ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 신청 시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4.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ㅇ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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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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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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