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Announce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1차 공모
1.사업 개요
□ 추진목적
ㅇ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 3개 내역사업(16개 연구주제) / 28개 과제 내외 / 159.505억 원 내외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표1]
※ 경쟁형: 단계평가 시 상대 평가를 통해 차 단계 연구 지원 계속 여부가 결정되는 연구주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주제 안내서 참고)
※ 지원규모 및 과제당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위과제: 1개 과제로 구성, 총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 사전공고된 연구주제 ‘국가 면역치료 혁신 기반기술 구축사업’은 추후 공고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안) [표2]
※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5개월을 제외(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5개월 = 55개월(2020.6.1.∼2024.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와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및 수행 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에 의거 세부/단위과제 기준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참여율) 연구책임자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 합은 100%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를 초과할 수 없음
- 선정과정에서 총괄(단위) 및 세부과제 책임자가 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과제 최저 참여울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 초과 등) 해당과제(총괄/단위)의 선정이 취소됨
◦ (최저참여율)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함
-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는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최저 참여율 필수
- 총괄과제 책임자를 겸하지 않는 세부과제 책임자 30% 이상 필수
<총괄/단위과제 책임자 최저 참여율>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3책5공 및 참여율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별첨자료 「3책5공(참여율)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에 이를 고려함
◦ (중복신청 제한) 상기 [표1] 각 연구주제 내에서 총괄/단위/세부 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연구주제 내에 다수의 분야가 있을 경우라도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과제가 세부과제인 경우 상위 총괄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책임자는 중복신청으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
- 동일 공고 내에서 복수의 연구주제 신청 가능
◦ (유사과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연구수행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별첨자료 파일(PDF로 각각)을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2020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ㅇ 2020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본 제출 없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내에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함
- 연구계획서 업로드 시 실시되는 유효성 검사 및 작성오류검사 통과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 [기관검토 요청] 알림창에서 기관검토 요청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내에 연구계획서 및 별첨자료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검토․승인 가능)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아래아한글 파일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최소 신청마감 3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세부과제의 신청 기간 내 신청 미완료 시 해당 과제가 포함된 총괄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제고 및 평가 효율화를 위해 토론평가** 병행
* 발표평가: 신청자의 발표,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토론평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간의 토론을 통해 평가
ㅇ 과제별 12개월 정부출연금이 4억원 이하, 과제형태가 단위과제인 연구주제는 토론평가만을 통해 선정과제 추천 가능
ㅇ 신청과제 수가 10개 이상인 연구주제(연구분야가 있을 시 분야 기준)는 토론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최종 선정과제수의 2~3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대상자를 추천 가능
※ 평가방법 및 발표시간 등 세부사항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 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