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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완화···빅데이터 등 15개항목 개선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회의 의결, '명장' 신설 전문인력 양성 장려
January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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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가상현실(VR) 기반 의료기기에 별도 허가품목이 신설되고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이 줄기세포 의약품에 활용된다.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침이 올해 하반기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수립된다. 또 ‘명장’ 신설을 추진, 바이오 분야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명연구 등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및 연구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오늘(15일) 발표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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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15개 과제 규제개선 추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신산업 육성 연구환경 조성…의료빅데이터 등 활용안 마련


먼저 신산업 육성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 제약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을 올해 하반기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지방은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체유래 파생연구자원 활용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사례집)을 마련, 생명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이 외에도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명장’ 신설을 추진, 바이오 분야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한다.


‘VR·AR 기반’ 혁신 의료기기 육성…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인센티브


정부 관계부처는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VR·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재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혁신기술의 인정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한다.


또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염병 분야에 시범적용 중인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전체 체외진단검사에 확대 실시한다.


기존 검사방법과 유사한 단순 개량형 체외진단검사는 기존 기술로 분류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허용항목을 확대한다. 웰니스(질병예방·건강관리) 검사 분야는 ‘DTC 항목 고시’ 개정을 통해 56개로 확대하고(현재 12개), 올해 1월 중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로 인한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증제 단일화를 검토하되, 우선 공통평가 항목에 대한 상호 인정, 신청창구 통합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기‧바이오의약품 이중규제 철폐…첨복단지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현행 3000㎡ 상한 → 5000㎡ 수준 등)하여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중규제를 해소한다.


의료기기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1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정비·확대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의료기기에 대해 민간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광고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기 유통 투명성 부족 및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의료기기 업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제도 개선과 함께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 유통질서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관련, 용도지역 혼동으로 인한 신고처리업무 착오가 없도록 건축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규제개선이 완료된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가이드라인, 화장품 개발 시 연구기관이 참여한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과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과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집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연구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민이 혁신적 의료기술을 신속히 접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이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기사출처 :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빅데이터 등 15개 항목 개선

메디칼 타임즈 백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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