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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nnouncement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사업단

2020년도 제2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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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 작성

   ㅇ 각 내역사업별 접수 및 계획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각 전문기관 접수시스템에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자료 양식’은 각 전문기관의 공고문 및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www.kmdf.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 서면 및 발표평가 등 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와 첨부자료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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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7.14.(화) 18:00까지 모든 전산입력을 완료해야 함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18:00까지 완료)

IV. 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2020. 6. 15. 신규과제 공고 개시
 
 2020. 7. 14. 신청접수(전산) 마감
  ㅇ 2020. 7월 ~ 8월 선정평가
  ㅇ 2020. 8월 중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문의처

I. 개요

1. 지원목적

   ㅇ 의료기기 R&D→제품화→임상→인허가 전주기 지원으로, ①글로벌기업육성, ②미래의료선도, ③의료복지 구현

2. 지원과제 개요

   ㅇ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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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추진체계 및 신청자격

 

1. 추진체계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ㅇ 주관연구기관: 수행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등 포함)

   ㅇ 참여기관: 수행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등 포함)

2.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ㅇ 해당 사업의 RFP에서 정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우선 적용
       ※ 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주관/참여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해당 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안내

 □ 공고 및 신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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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서 본문 내용 :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기관 기술 이전 및 사업화실적(해당시 작성)
        ※ 연구계획서 본문 내용 중 ‘세부연구목표 및 평가 목표 착안점,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 보안등급의 분류 및 해당 사유’의 항목표는 본문 분량에서 제외함

III.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1. 평가절차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평가방법 : 발표평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ㅇ 발표평가만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발표평가 대상과제 수는 최종선정 예상과제 수가 1개일 경우 3배수 내외, 2개 이상인 경우 2배수 내외로 하며, 경쟁률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사업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음
       ※ RFP 유형 중 핵심기술형 연구개발과제는 발표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필요 시 연구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 (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기준

   ㅇ RFP 유형마다 다름. 공고문 참조

 □ 책임자/ 연구원 최소 참여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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